제94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08. 3. 1)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