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