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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