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하되 대학교육기관은 15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3.2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