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2.,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