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본항 신설2006. 9. 8,) (개정 2007. 10. 8., 2023.12.21) |
② |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1.) |
③ |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