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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22.)
②
(삭제)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