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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임원의 성명, 교직원 성명, 임원과의 관계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