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추천위원회)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7. 10. 8., 2023.12.21.)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2007. 10. 8)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