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2006. 9. 8, 개정2007. 10. 8)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2007. 10. 8)
삭 제(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