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