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성신초등학교
2. 성신여자중학교
3. 성신여자고등학교
4. 성신여자대학교
5. 성신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