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시행문의 발송)
문서의 발송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외문서의 발송은 제34조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사총무팀이 발송하고 대내문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
제1항의 단서사항에 의해 종이문서로 발송할 때 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인사총무팀에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