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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협조)
①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 혹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자는 협조자란에 서명(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한다.
②
협조자는 협조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