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문서는 정관ㆍ학칙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ㆍ일일명령 등 교내 각 부서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시ㆍ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 학생, 기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학적관계문서는 학생의 학적사항과 성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5. 인사관계문서는 교직원의 임용, 해임, 전보, 평가, 상벌, 승진 등의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