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