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업무보고)
파견교원은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해외 파견교원 정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파견교원은 전항의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의 보고를 교무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