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일시귀국)
파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시귀국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시귀국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2. 직계 존비속(배우자 존속 포함)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3.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일시귀국 사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일시귀국일수는 귀국일과 재출국일을 포함하여 학기별(방학 기간 제외) 14일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5.6.13.)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교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