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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해외파견교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 대학교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