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2-2> 승진 업적기준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및 2025년 9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신규임용일 기준 및 2025년 1월 1일 기준 교원의 직위에 따라 <별표2-1>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2024.08.31.이전 신규임용 조교수 : 부교수로 승진 시 <별표2-1>, 교수로 승진 시 <별표2-2> 기준 적용
나. 2024.08.31.이전 신규임용 부교수 : 교수로 승진 시 <별표2-1> 기준 적용
다. 2024.09.01.이후 신규임용 조교수 : 부교수로 승진 시 <별표2-1> 또는 <별표2-2>, 교수로 승진 시 <별표2-2> 기준 적용
2. (승진 업적기준 유예기간의 설정) 2024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이 <별표2-2>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평가기간 중 202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은 <별표2-1>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하고, 2026년 3월 1일 이후의 기간은 <별표2-2>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한다.
3. <별표2-1>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받는 교원의 평가기간이 2020년 9월 1일 이전도 포함하는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승진·재임용·승급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의 최소 연구업적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2020년 9월 1일 이후의 기간은 <별표2-1>을 적용한다.
4. 2024년 9월 1일 자 신규임용 교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별표2-1>과 <별표2-2>의 승진 업적기준 중 본인에게 적용할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별표2-2> 적용을 선택한 경우 신규임용일부터 소급하여 승진 업적기준을 적용한다.
5. <별표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및 2025년 9월 1일 재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4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은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재임용 심사 시 <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재임용 심사부터는 <별표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적용받는다.
6. (재임용 연구업적기준 유예기간의 설정) 2024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이 <별표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평가기간 중 2026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은 <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적용하고, 2026년 3월 1일 이후의 기간은 <별표3-1>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적용한다.
7. 2024년 9월 1일 자 신규임용 교원은 최초 재임용 심사 시 <별표3-1>의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을 신규임용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