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2.04.15. 2022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정년보장심사 보류대상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