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2.03.11. 2022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1. 승진업적기준>의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 이후 보직 신규발령 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