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19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