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21조의 개정 부분 및 별표2., 별표3.의 적용은 2021년 제1학기 승진·재임용·정년보장 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도 교원이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