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는 조교수B로, 조교수로 임용된 자는 조교수A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