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승진 및 승급 등의 제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승급을 보류한다.(개정 2022.4.15., 2025.3.1.)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1.1.15.)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개정 2018.4.20.)
3.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개정 2018.4.20.)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제목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