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임용)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 2018.4.20.)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5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개정 2012.7.22., 2017.12.15., 2018.4.20.)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제2항에 의하여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학기별 1회의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1.,2017.08.16.,2017.12.15., 2018.4.20.)
(삭제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