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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특훈임명)
①
탁월한 연구 및 교육 업적을 바탕으로 본 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원을 특훈임명하고 특훈교수로 칭할 수 있다.
②
특훈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