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용절차)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5조의 인사발령과 별도로 임용장을 교부한다. 다만, 그 인사발령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면 임용장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5.31., 2023.10.20.)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2.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3.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전직기관)
5. 기본증명서
6. 병적증명(주민등록초본)
7. 주민등록등본
8. 삭제(2023.10.20.)
9. 채용신체검사서
(개정 2021.1.15., 2023.10.20.)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