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4.19., 2019.5.31.)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19.)
(삭제 2018.4.20.)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2., 2019.4.19.)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연구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창업중점교원, 특임교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2.7.22., 2016.9.1., 2018.01 .18., 2018.4.20., 2019.4.19. 2019.5.31.,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