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부 칙<2017.12.15. 2017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2항의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7년 12월 15일 현재 강의 및 교육대체활동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된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 시까지 기존의 책임시수(3~6시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