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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시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③
산학협력전담교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