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방송국)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2.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4. 학생 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