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