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