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건소)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건소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보건소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