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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경 및 포기)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