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격)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미술대학 복수전공은 연 1회 1학기에 선발하며 2학년 1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3.1.)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단,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6.26.,2021.4.14.,2023.11.17., 2024.3.1., 2025.3.1)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이수자는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