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