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건소)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5. 신입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종합검진에 관한 사항
7.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약품과 의료기구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소 업무 현황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