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방송국)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2.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4. 학생 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