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6.1)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상교육 개발 지원 및 각종 연구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가상교육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 매체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및 대외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시청각기자재 보관 수리 대여에 관한 사항
13.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