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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6.
특별강좌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7.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