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 제작, 출판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5. 도서 정가 책정에 관한 사항
6. 대학안내 및 영문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반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8. 간행 도서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9. 고속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1. 간행도서 납본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3. 기타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