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카드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장품 진열, 전시에 관한 사항
4. 사적지 조사 및 발굴에 관한 사항
5.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성신학원 역사정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0.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