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IT교육지원팀)
IT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ㆍ내외 IT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IT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IT 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IT 교육원 전임강사 및 계약교원채용,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된 인사관리에 관 한 사항
5. IT 교육시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IT 교육에 관련된 전산설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8. PC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ㆍ행정용 정품 S/W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11. 위탁교육 체결에 관한 사항
12. 지역 IT 교육에 관한 사항
13. 성신 IT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 계획수립 및 추진
15. IT분야 개발장비 확충 및 교육 코스웨어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 교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진대회 추진
17. 기타 IT 교육지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