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산정보운영팀)
전산정보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ㆍ외 전산망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ㆍ행정 업무 전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5. 학사ㆍ행정 전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처장의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7. 각종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에 관련된 제 실적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시스템 보안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와 관련된 산ㆍ학 협동사업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