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1)
1. 신(증)축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에 대한 감독, 지급자재의 검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측량 및 토목공사의 시공, 설계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부지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사시공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5.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 토목공사의 인허가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생, 냉난방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8. 신(증)축공사의 전기공사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