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재산유지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비품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물품검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5.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활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용통제에 관한 사항
9. 전화교환실 유지 관리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모품 수불에 관한 사항
13. 냉, 난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화 및 화재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16. 변전실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화기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19. 난로관리 및 위험물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20. 화기책임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자위소방대 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화기시설 점검 및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
23. 공해배출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기능직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25. 각종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교내조림 및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27. 반출증 발급에 관한 사항
28. 청소감독에 관한 사항
29.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30. 상ㆍ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31. 영선공사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2. 각종 기본건설공사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33. 조경 및 환경미화 공사에 관한 사항
34.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
3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36. 기타 시설 영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