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총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및 계인)
2.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3.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일반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7. 대내ㆍ외 문서 통제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11.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12. 수위 및 야간경비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13. 당직명령 및 당직비 산출에 관한 사항
14. 보안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연금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직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8.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9. 교육회에 관한 사항
20.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1.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23. 일반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4. 연사 보고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26. 일반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7.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28.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9. 일반의전에 관한 사항
30.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31. 교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2.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33. 기타 총무전반에 관한 사항
34.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98. 9. 1)
35. 시설공사 및 자재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98. 9. 1)
36. 교육 차관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98. 9. 1)